산안법 제 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 - 시행령 제 13조
2020년 전부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상법에 정의된 5종류의 회사중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중에서 주식회사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
주식회사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건설사(종합건설업)중 도급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사회사는
2021년도 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집행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내용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년도 활동계획 으로 구성된다.
일선 회사의 경우 KOSHA MS, ISO45001등의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으나,
운영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4번항목의 작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공공기관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안전경영 책임계획을 이사회 보고 및 승인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타법에 의해 대체할 수없다"는 답변을 받아
다시한번 이사회 승인 가이드를 보니 공기업, 공공기관은 상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설을 확인하였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주식회사라 할지라도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라는 뜻 정도면 될듯하다.
역시 법의 세계는 심오하다. 더 공부할 필요가 많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승인 관련 가이드북
Question)
적용이 21.1.1부터니까 우리는 21년 계획을 20.12.31일에 수립했으면 이사회 승인 대상이 아닐까?
Answer)
산안법 전부개정은 20.1.16일에 되면서 시행된 법안이나 이 조항은 21.1.1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함으로,
20년도에 공포된 법령을 참고해서 21년에는 차질없이 진행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21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은 언제 수립했던지 2021년 회계년도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게 맞다.
결론 : 해당사업장은 21년도 노동부 점검 나오기 직전까지 작성 및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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