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 2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꽁지~☆ 2021. 1. 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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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산업안전보건 체제 등 (제 14조 ~ 제 28조)
2장은 안전보건 체제, 규정, 교육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 1절 안전보건 체제 (제 14조~제 24조)
체제는 안전보건 관련 선임인원, 이사회, 산업안전위원회등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구성인원에대한 규정이고
안전보건 관련 과태료등의 강제사항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제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 25조 ~ 제 28조)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사업장 단위의 절대헌법으로 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등 국가의 법률이 아닌 회사의 안전관련 특별법을 담은 사항으로,
임의로 작성할수 없으며 반드시 노사의결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엄연히 말하면 개인과 법인의 조항으로 봐야 하며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맨 상위조직으로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적용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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