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꽁지~☆ 2021. 3. 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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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19조는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선임을 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자격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보유하면 선임할 수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는 겸직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선임자격을 규정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대하여 증원이나 교체 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도 받아야 하는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교육은 링크를 참조하자 :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공단의 관련 게시물링크 : www.koshahub.or.kr/news_detail.html?id=383

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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