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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사업주(사장)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다. 물론 지분(?)의 차이로 인해 회사의 의사결정 및 주요의결은 CEO에 의해 결정나지만 그 과정에선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듣거나 많아서 어려움이 있을때 노조(노동자 대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로 인하여 근로자 대표는 법 35조에서 위임된 조항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을 의무이자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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