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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관계

산안법 2조에는 각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조항이 있는데 본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

안전이야기 2021.03.25

산안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안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안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3)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

산안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2)

지침명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9. 3. 28.] [일부개정 2020. 6. 5.] [일부개정 2021. 1. 18.] 기획재정부(공공안전정책팀)에서 2019년부터 적용한 지침이다. 지침 조문을 살펴보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기관(공기업포함)은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어, 회사의 이미지는 곧 국가의 이미지로 볼 수 있다. 같은 사고라하더라도 사회적 파장도 다르고 중압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故김용균氏 사망사고로 인해 서부발전의 이미지 실추만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

산안법 제21호(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제21호(안전관리전문기관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산안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거나 위탁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조언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15조 1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뜻하며 다름과 같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1)

사기업 시절엔 공기업을 꿈꿨었다. 편한 업무강도에 칼퇴근, 정년보장 등... 급여는 좀 줄더라도 그런 안정정이고 편한 일자리를 찾아 넘어왔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남의돈 벌기가 쉽진 않다는데 하물며 국가돈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멀은 뭔겨?)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가지 규제조건들때문에,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타이틀은 사기업보다 더 심하고, 조직문화는 더 단점이 많은것 같고. 어쨋든 공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의 규제(?) 조항중 하나인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도 다뤄볼까 한다. 일단... 두개의 파일을 올린다. 최초버전과 2021년 개정(안). 크게 내용이 달라진건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