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법등 적용하는 조항이 많으나, 인용하는 조항이나 상황에 따라 간혹 혼선이 있어서 건설업기준으로 해석해 보았다. 1. 산안법에서 인용되는 상시근로자수 산안법 3조에서는 적용범위에서 상시근로자수로 기준하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을 고려한다고 한다. (참고로 산안법 3조에도 설명이 되어있는데 업종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링크)"를 따른다) 그렇다면 왜 건설업만 특별관리하는지 살펴보겠다. (산안법조항기준) - 적용범위 선정기준 (3조) - 사망만인율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10조) - 이사회 보고대상 (1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15조 ~ 19조)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