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66

상시근로자수 (건설업)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법등 적용하는 조항이 많으나, 인용하는 조항이나 상황에 따라 간혹 혼선이 있어서 건설업기준으로 해석해 보았다. 1. 산안법에서 인용되는 상시근로자수 산안법 3조에서는 적용범위에서 상시근로자수로 기준하고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을 고려한다고 한다. (참고로 산안법 3조에도 설명이 되어있는데 업종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링크)"를 따른다) 그렇다면 왜 건설업만 특별관리하는지 살펴보겠다. (산안법조항기준) - 적용범위 선정기준 (3조) - 사망만인율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10조) - 이사회 보고대상 (14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15조 ~ 19조)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의 의미..

관련법 해석 2021.01.21

산안법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산안법 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시행령10조~12조, 시행규칙7조, 8조 산업재해 발생건수는 재해율과 산재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 그리고 기타 안전보건관련 정책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기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공표를 한다. 공표대상 사업장으로는 1.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2.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가 같은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3. 중대산업사고(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서 누출, 화재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근로자나 인근에 피해를 주는 사고) 발생 사업장4. 산업재해 은폐사업장5. 산업재해 보고를 3년이내 2회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해당된다. 여기서 산업재해에 반영되는 장소는 "사업장"보다 더 포괄적이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뜻한다.먼저, 도..

산안법 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시행령 9조, 시행규칙 5조 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행정기관이나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산업재해에 관한정보 3. 안전검사,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안전보건정보 4. 그밖의 노동부에서 정한 고시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의해 산업재해 예방 정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안전보건정보를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 할 수 있다.

산안법 8조 (협조 요청등)

산안법 8조 (협조 요청등) - 시행규칙 4조노동부 정책에 대한 협조의 요청 및 준수등에 대한 규정이다. 1. 노동부는 공공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음. 2. 행정기관은 안전보건관련 규제를 할려면 노동부와 협의해야 함. 3. 하지만 협의시 노동부장관이 결정 우선권이 있음 4. 노동부는 사업주등에 필요사항 권고 협조 요청할 수 있음 5. 노동부는 전산망에 요청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과, 근로자고용에 관한 사항) 여기서 공공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1. 안전ㆍ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ㆍ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

지게차 운전기능사

고2때였으니까 94년 즈음의 일이었던걸로 기억한다. 당시 자동차과에 재학중이었는데,자동자 정비, 검사 기능사를 모두 취득한 지라뭘할까 하다가 학교에서 굴삭기를 사는 바람에 굴삭기까지 따버렸다. 그당시 적토장비(흙을 다루는장비 : 굴삭기, 도저, 로더 등)은 상호필기가 면제가 된다고 들었고,적하장비 (짐을 다루는 장비 : 지게차, 크레인, 천장크레인 등)끼리도 상호 면제가 된다고 해서,요즘에 확인한바로는 얼마전까진 상호면제라고 했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지게차 필기를 공부했고 합격하였다. 필기는 같은반 병호도 같이 합격했었는데지게차를 한번도 타보지 않은 나와 병호는 당당히 실기시험을 보러갔고시험장에 도착해서 옆에 있던 아저씨한테 조작방법 (레버랑 전후진 방법)을 물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병호가 먼저 시험..

산안법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산안법 제 6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준을 지켜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안법을 통털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조항인데, 뭔가 허전하고 아쉽기도 한 조항이다. 여기서 살펴볼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선 노동부 직제규정에 근로감독관을 두는데 근로감독관 : 3~7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사법경찰리 : 8~9급 공무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이들은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증서(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으로 근로감독관 증원예정이라는데, 너도나도 공무원 하고 싶으신들 많은데 젊으신 분들은 지원할만한 시장이 아닐까 싶다. 물론 난 ..

산안법 제 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안법 제 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찾아보았다. 그냥 용어 해설집만 있을뿐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찾아낸 자료를 보면 5개년 계획이 정황하게 수립되어있었다. (링크를 참조하시라) 한번 시간내서 공부하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다. 또한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위원회의 수립 근거에 의해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거조항 : 링크 ) 심의 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 보상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7조 기본계획의 승인뿐 아니라, 4조 정부의 책무 까지도 관여하는 조직이었다..

산안법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산안법 제 5조 (사업주 등의 의무) - 령 8조 산안법에서 정부는 책무가 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에겐 의무를 규정한다. 사전에서의 책무와 의무의 차이를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하고 의무는 마땅히 따라야할 임무를 뜻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책임있게 행동하라는 뜻이고, 사업주나 근로자는 닥치고 따르라는 뜻.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 받는자"의 안전, 건강을 유지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예방 정책을 따르기 위해, 3가지 의무가 부여되는데, 1.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산업해재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2.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시키며, 3.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과한 정보를 근로자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주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정부의 시책에 대한 모든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사업..

산안법 4조 (정부의 책무)

산안법 4조 (정부의책무) - 시행령 3~7조 ① 정부의 책무는 산안법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안업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지원 및 지도 3. 직장내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복돋기 위한 홍보 교육등 안전문화확산 추진 6.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안전 보건 관련단체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 증진 ②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단체와 연구기관의 지원을 할 수있다. 이 조항에서 설명..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단골 Q&A 모음

중대재해 처벌법 국회가결안('2021.01.08)을 기준으로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해 Q&A를 써봤다.그냥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참고하는 정도로만 해석해주시길 바란다. Q1. 안전관리자입니다. 안전관리를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처벌이 무섭습니다. 내가 이럴려고 대통령 .. 아니 안전관리자가 되었나 자괴감도들고... ... 이참에 안전관리자 그만 둬야 하나요?A1. 아닙니다. 법 1조에 이 법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해서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것이 목적입니다. 즉, 처벌대상은 경영 책임자 이며,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담당자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국내 99%이상의 안전관리자는 경영책임자 즉, 사장님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안전관리자분들이 임원이 되기 전까진 처벌받을 일 없습니다...

관련법 해석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