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야기

발주자, 도급인, 수급인, 관계수급인의 관계

꽁지~☆ 2021. 3. 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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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2조에는 각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조항이 있는데 본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용어가 어렵다면 지급부터 쉽게 설명해볼까 한다.

1.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사와 계약하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발주처를 뜻함.

2. 도급인 : 흔히 말하는 원청, 발주자와 직접계약하는 회사를 말함.

3. 수급인 : 흔히 말하는 하청, 도급인(원청)과 계약한 하청업체를 말함.

4. 관계수급인 : 흔히 말하는 재하청, 수급인(하청)과 계약한 재하청업체이며, 재재재재재 하청등 이후 하청은 모두 관계수급인임.

 

ㅇㅇ지역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예를 들면

1. 발주자 : 도로공사

2. 도급인 : ㅇㅇ건설(종합)

3. 수급인 : ㅇㅇ건설(종합, 또는 전문건설)

4. 관계수급인 : ㅇㅇ건설(전문건설 또는 장비회사 등)

 

수급과 관계수급의 관계는 별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는데,

도급과 발주의 경계는 모호한 경우가 있어 설명해본다.

 

1. 건설업 도급인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 건설공사 원청이 하청에 일부를 발주하더라도 건설공사 원청은 영원한 도급인이다.

2. 발주자가 도급인이 되는 경우 :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수급인(원청)의 시공을 총괄 주도관리하면 발주자가 도급인이 된다.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집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할때 나는 발주자가 된다. 인테리어 업자는 도급인이되고, 인테리어 업자가 도배회사 변기회사, 창호회사와 각각 계약해서 일을 나눠줬으면 각각의 업체는 수급인이 된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발주자인 내가 일주일동안 여행을 다녀올테니 원청은 리모델링을 해놓으세요 하고 갔다오면 도급인은 일주일 뒤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라고 지시하고 돌아오면 도급인(시공사, 원청)은 공사를 마쳐놓고 나는 복귀한 후 이상없으면 돈을 지급하면 계약은 종료된다.

하지만, 발주자인 나는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거실에서 TV보는데 좀 조용히해라, 오늘 저녁은 요리를 해야 하니까 점심이후엔 일하지 마라, 나 설사니까 변기 작업할때 허락받고 해라.. 이런식으로 간섭하게 되면 도급인(원청) 시공의 독립성 및 주도하여 진행할수 없게 되므로 이런 경우 발주가가 도급인이 되며, 원청(도급인)은 수급인이 되고 그 이하단계는 관계수급인이 된다.

 

발주자가 도급인이 되는경우는

공장 내에서 화장실을 짓는 경우 공장에 간섭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공장안에 타워크레인을 세울수 없으니, 공장안의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경우 시공을 총괄 주도할수없어 원청은 도급인이 아닌 수급인이 되고 이경우 공장장은 돈을 주고 공사를 의뢰함에도 발주자이면서 도급인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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