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질의를 자주 접하곤 한다.
"상시근로자"는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상시로 일하는 근로자수이므로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거 같은데 ...' 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보면 복잡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된다.
먼저 "상시근로자"에 대해 정의한 법령은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다.
2024년 1월 현 법령에 "상시 근로자"를 정의하거나 언급한 법령은 344개나 된다.(하위 규정 포함)이렇게 많은 법중에서 "상시 근로자"는 어디서 어떻게 얽메였는지 찾는 것은, 수많은 노무사들과 노무법인에서 해석했으니 그런자료는 네이버 에서 "상시근로자"로 검색만 해도 무난하게 찾을 수 있다.
이중 가장 근본이 되는 법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결국 상시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 부터 1개월 이전부터의 근로자수를 평균내서 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
지금부터 건설업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 2013. 12. 30., 2016. 3. 22., 2020. 2. 18.>
3.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의 사업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가. 해당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수로 나눈 수. 다만,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하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실적액”이란 총공사실적액(해당 보험연도 건설공사의 총 기성 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건설업 월평균보수”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 상용근로자 수 5명 이상인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평균보수를 말한다.
나. 해당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정리]
건설업은 그 특성상 정규직 보단 일용직이 많고 장비운전원 등 특수형태 종사자가 많은 관계로 상시 근로자를 산출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요즘은 공제 카드를 찍는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 많이 개선되긴 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공사금액에서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계산해 인건비를 먼저 뽑고 인건비를 건설업 근로자 연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100억짜리 1년짜리 공사의 총 공사비가(재료비 40억 + 인건비 40억 + 기타경비 20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면, 이현장의 노무비율은 0.4가 되는 것이다. (실제 노무비율은 0.28 내외이나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었음)
그다음 이현장에 연봉 4천만원(실제 연봉은 더 높다 계산 편의를 위해...) 짜리 근로자들이 투입되었다면 4천만 x 100명 = 40억 이므로, 연평균 근로자는 100명이 되는 것이다. (공사기간이 2년이면 50명이 된다.)
참고로 노무비율과, 평균임금은 매년 노동부에서 고시로 정한다.
※ 이는 산재고옹보험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고용노동부 일부 근로감독관들은 건설업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말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지청에 문의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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