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법규 위반 개선 사례집 수정사항

64p산안법 170조 > 산안법 시행규칙 170조65p산안법 170조 > 산안법 시행규칙 170조85p발끝막이판 규정 없음 (기준규칙 제13조 3항 추가)87p제목 난간대 설치 위치(x) 중간난간대 미설치147p비계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미흡(x) 비계 기둥 침하방지조치 미흡163p법규 87조(x) 제301조(전기 기계ㆍ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173p위험요소 충돌(x) 맞음(o)204p제목 자동복귀형 미설치로 사고위험209p구내운반차는 차량계 건설기계가 아님(차량계 하역운반기계)216p검교정 기록표와 관련규정은 무관222p법령은 가스 보관시 캡씌우는게 아니라 운반시 씌우는것임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갱내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의 권상장치(승강보조장치 윈치 등)을 설치한경우 근로자의 끼임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로 격벽 또는 판자벽 등 위험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