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공표 대상 및 방법 등) ① 제 4조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다만 동일한 중대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에 의해 공표된 경우에는 제외 될 수 있다.
1. 중대재해발생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및 모기업 명칭
2.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자 현황
3. 발생재해의 내용, 원인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임을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홈페이지등에 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산안법에서 재해율 공표하는 규정을 그대로 위임받아 하나의 챕터를 더 추가해 공표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노동부 검토안을 살펴보는 게시물은 끝이난다. 올 상방기 추가적으로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전체법률을 토대로 다시 검토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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