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조항인 제4조 (사업주와 경영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는 2개의 하위규정을 뒀는데 첫번째 하위조문은 첫번째 게시물에서 다뤘고 두번째 게시물은 4항에서 위임된다.
4조 4항을 살펴보면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조항의 하위법령에 대한 검토사항이다.
※ 고용노동부안 (2021.04.21.)
제00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안전보건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뜻함
②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연 2회이상 1호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산안법의 이사회 승인관련 규정을 위임할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안전경영 책임보고서 등에 준하는 내용으로 추진될수있을 것 같다. 또한, 이경우 기술사나 지도사등의 전문기관의 업무위탁을 지정할 확률이 높을것 같다.
2.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산안법상의 정기, 특별교육은 물론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을 비롯한, 1항에서 지정한, 산안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선박안전법 등에 의한 직무교육 (소방, 위험물, 화학 등을 포함하게되면) 직무교육을 이수 안하였을 경우 법위반의 소지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선 직무교육 이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종사자의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과 관련된 우대조치 및 제재등에 관한 기준마련
- 안전보건규정에 안전관련 상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할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와 공공기관 임원문책규정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어느정도 도입되고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포상규정은 무재해 인증제도를 폐지한 마당에 어떤식으로 도입하라고 할것인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종사자로부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와 관련된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 및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
- 산안법의 근로자 작업중지요청제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지침에 종사자 건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을 것 같다.
③ 2항 각호의 이행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역시 5년간 유지.. .이건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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