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기관장 = 공단의 지사기관장을 말하는것 같음
제4조(신청의 접수)
1. 일선기관장은 사업장으로부터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신청서를 접수
2. 일선기관장은 서류의 보완의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보완요구 가능
3. 일선기관장은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접수를 제한할수 있음
4. 제한하는 사유는 벌도로 정함
제5조(계약)
1. 일선기관장은 접수 15일 이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계약서" 상호계약 및 추가사항 서면요청
2. 별도 서식으로 접수경우 계약서 서식의 모든 항목 포함시 대체가능
3. 비용은 별도로 정해졌고, 심사일수는 조정시 비용도 일수기준 반영 (조정사유 : 공정, 설비규모, 사업장요청 등)
4. 인증취소사업장의 재 신청의 경우 심사일수를 최대1/2까지 단축계약 가능 (전업종경우 20인미만 사업장 제외)
제6조(심사팀의 구성)
1. 일선기관장은 사업장 특성에 맞추 적합한 심사원으로 심사팀을 구성, 운영
2. 일선기관장은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제7조(실태심사)
1. 일선기관장은 실태심사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송부 (공정안전보고서 P등급 사업장의 경우 실태심사를 면제 할 수 있음)
2. 일선기관장은 실태심사를 필요에 따라 외부심사원에게 시행할 수 있음
3. 이사장은 외부심사원 시행에 따른 절차, 범위 등을 지침으로 정함
제8조 (컨설팅지원)
1. 일선기관장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환심사 및 실태심사 전후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경우 컨설턴트로 하여금 컨설팅을 하도록 할수 있음
2. 이사장은 컨설턴트가 해당사업장 인증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함.
제9조(인증심사)
1. 일선기관장은 실태심사 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사항의 보완이 완료뒤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문서로 송부
2. 부적합 보완사항은 부적합사항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보완요구 하고 완료여부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 일선기관장은 적합 또는 부적합 보완이 완료된 경우 인증여부의 결정을 위해 다음 서류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함
- 사업장 신청서
- 실태검사 결과서
- 인증심가 결과서
제10조 (인증여부의 결정)
1. 이사장은 보고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증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
2. 인증여부의 결정요건
-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신청한 날 기준 1년간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3.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제11조 (인증서와 인증패의 교부)
1, 인증이 결정된 경우 결정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증서와 인증패를 사업장에 교부
2. 이사장은 일선기관장으로 하여금 인증서와 인증패를 해당사업장에 수여할수 있도록 함
3. 인증서 재교부, 추가교부, 기재내용 변경신청서 제출 하는 경우
- 인증서 : 훼손, 분실 또는 기재내용 변경시
- 인증패 : 훼손, 분실 또는 홍보를 위한 경우
4. 일선기관장은 재교부 신청서 접수후 지체업시 검토후 재교부, 추가교부, 기재내용 변경여부를 결정 및 조치
5. 이사장은 교부, 재교부, 추가교부, 기재내용변경 현황을 인증서 등록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함. (전산갈음 가능)
6. 이사장은 인증사업장에 대해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에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광고나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인증내용을 부정확하게 표현하거나 인증사실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 시정요구, 위반의 공표 등 조치
7. 인증 취소 사업장은 교보받은 인증서, 인증패를 즉시 반납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인증과 관련된 사업장 홍보 무단활용 금지
제12조 (사후심사)
1. 일선기관장은 인증사업장을 매 1년 단위로 사후심사 실시
2. 일선기관장은 대상사업장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계약서에 따라 상호합의하여 사후심사 계약을 맺어야 함.
3. 일선기관장은 인증기준에 따라 사후심사 실시후 안전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인증사업장에 송부
- 부적합 보완의 경우 부적합사항 명기,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사업장 방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 일선기관장은 사후심사결과 재해감소대책 등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과 컨설턴트와의 상호 협의하에 컨설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음.
5. 일선기관장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를 수준관리 할수 있으며 방법은 지침으로 정함
제 13조 (연장심사)
1.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매3년단위로 연장가능
2. 인증사업장은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공단에 제출 (연장심사 소요기간을 고려해 유효기간 만료후 3개월까지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봄 연장은 종전 만료일 다음부터 기산)
3. 일선기관장은 연장신청서 접수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계약서에 사업장과 상호 합의 계약후 연장심사 실시 하며 세부 일정은 사업장과 협의후 결정
4. 연장심사를 하는경우 사후심사 실시로 갈음
5. 일선기관장은 연장심사 실시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송부하여야 하며 적합, 부적합여부에 따라 다음 조치 실시
- 적합 : 연장 승인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등의 조치
- 부적합 : 연장불가 사유를 해당 인증사업장에 문서로 통보
6. 일선기관장은 연장심사 결과 부적합사유 발생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신청인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개선조치 여부는 문서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7. 일선기관장은 연장심사결과가 적합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연장을 승인시 인증서를 재발급
8. 인증유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업장과 협의하여 인증유효기간의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차기 사후 및 연장심사부터 조정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산정하여 적용 할 수 있음
9. 건설업의 경우 모두준공하여 현장이 없는 경우 현장분야 심사 생략가능
10. 일선기관장은 연장심사결과 재해감소대책등 안전보건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과 컨설팅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추가 컨설팅 실시 할 수 있음
11. 일선기관장은 연장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를 수준관리 할수 있으며 세부사항 지침으로 정함
제14조(인증의 취소)
1. 이사장은 인증사업장에서 다음 사항 발생시 인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 할 수 있음 (8호는 생략가능)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심사, 연장심사를 기피, 거부, 방해하는 경우
- 공단으로 부터 부적합 사항에 대해 2회이상 시정요구 등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안하는 경우
-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인증이후 사망만인율이 3년연송 동종업종 평균이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건설업의 경우 : 종합건설업체는 인증사업장 사망만인율이 최근 3년간 연속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평균 사고 사망만인율 이상이고 증가하느 경우)
-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인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사업장에서 현저하게 안전보건조직을 악화시키는 경우 /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경영층의 안전보건경영의지가 현저히 낮은경우 / 그밖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을 형식적으로 유지경우)
-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모기업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여 현장이 소멸되거나 인증범위를 벗어난경우
- 사업장에서 자진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인증위원회 생략가능)
- 인증유효기간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인증사업장이 폐업 또는 파산한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연장승인을 못 받은 경우
2. 이사장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20일 이상의 소명기간을 주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명을 하지 않은경우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봄 (자진철회의 경우 생략)
3. 이사장은 소명자료 보고받은후 20일이내 인증위원회 개최
4. 이사장은 인증취소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고 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현황 보고)
일선기관장은 신규인증, 컨설팅 비용지원, 사후심사,연장심사, 인증취소 현황등을 이사장에게 보고해야하고 (전산갈음)
'관련법 해석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3 (0) | 2021.05.26 |
---|---|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1, 2 (0) | 2021.05.26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4장(심사원) (0) | 2021.05.20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3장(인증위원회) (0) | 2021.05.12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1장(총칙) (0) |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