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심사원 요건)
심사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수료후 심사원 시험 합격후, 심사팀 보조자로 실적이 있는 사람
- 건설업 : 심사팀의 보조자로 최소 (2회 일6시간 이상, 심사 누계 10일이상 인증심사 최소 1회 이상 포함)
2. 1호의 자격으로 심사원으로 등록된 사람
3. 심사원 등록후 3년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18시간 잇상 교육 이수 또는 3일이상 심사팀 보조자 참석
4. 일선기관장은 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팀장 수행 할 수 있게 함
제21조(심사원의 업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심사계획수립
2.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실시
3. 심사결과에 정릐 및 심사결과서등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심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
- 일선기관장은 외부 심사원을 위촉하여 심사와 컨설팅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이경우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와 컨설팅의 이행에 대한 수준을 관리 할 수 있다.
제22조(심사원 시험 실시)
1. 이사장은 심사원 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함
2. 이사장은 채점방법 시험방법등을 지침으로 정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음
제23조(심사원 시험응시)
1. 토목,건축,건설안전,보건관련 기술사
2. 토목,건축,안전,보건 기사+5년 / 산업기사+7년
3.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4. 석사 + 건축,토목,안전,보건 7년경력
5. 안전,보건,건설안전보건 업체 7년 경력
- 이사장은 응시원서 보완시 보완요구 할 수 있음.
제24조(출제 및 합격기준)
1. 서술50%, 객관식50% 비율로 출제 비율은 조정가능
2. 합격은 70점 잇상
3. 이사장은 합격자 발표후 15일 이내 ㅅ서류 제출
제25조(심사원증 발급절차)
1. 이사장은 합격자 관리대장 기록관리보존
2. 본부 해당실장은 자격을 갖춘 차람이 심사원 등록 요구시 보조자로 참가한 실적을 이사장에 보고
3. 이사장은 심사원 자격을 구비한자에게 심사원증 발급 / 발급대장 기록보존
제26조(심사원 교육)
1. 심사원 시험 응시시 교육원 또는 심사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 참이수
제27조(심사원의 취소 또는 정지)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2.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이해관계인에 손해입힌 사람
3. 심사업무와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사람
4. 그밖에 적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 심사 자격 취득후 3년이내 심사, 컨설팅 실적없을경우 그 자격 정지
제28조(심사원 보 자겫소멸) 시험일로 부터 3년이내 심사원 등록안하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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