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인증위원회의 설치)
이사장은 인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인증위원회를 둠 (심의 의결사항 4가지)
1. 인증업무 처리규칙의 제정에 관한사항
2. 인증여부의 결정
3. 인증취소 여부의 결정
4. 그밖의 인증업무와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구성)
1. 위원장 포함 인증업무 처리규칙 제정은 14명 이내, 기타의 경우 9명 이내의 위원선정, 외부위원은 전체의 1/2이상
2. 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이사,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 (처리규칙 개정 및 인증취소는 해당실장이 대행 가능)
- 당연직위원 : 인증업무 담당 부서장,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관련업무 담당자
- 위촉직위원 : 해당업종의 내외부 전문가단(Pool)을 구성해 본부 해당실장이 위촉하는 사람
1) 노동계, 경영계 대표 단체의 산업안전보건업무 관련자
2) 심사원 자격자
3) 건축, 기계, 전기, 화공, 안전, 보건분야 기술사
4) 건축, 기계, 전기, 화공, 안전, 보건분야 기사 + 경력5년
5)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6)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조교수 이상
7) 안전보건 관련분야 경력 7년이상
8) 안전보건 관련분야 석사소지자+경력 5년 또는 박사학위
9)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가능
4. 간사는 회의록 작성등 업무처리하며 공단 직원중 위원장이 지명
5. 이사장은 인증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 위촉장 수여
6. 인증심의와 관련하여 향응, 금품, 청탁등 비위사실시 위촉할수 없으며, 위촉기간중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함
18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 :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서으로 결의
2. 대면회의 원칙 / 의결사항중 위원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결의 가능 (2회 연속 서면심의 불가)
3. 회의 소집시 개최전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2일전까지 알려야함 (긴급이나 부득이한경우 제외)
4. 위원회 회의 대리참석 불가, (부득이한 경우 심사원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만 대리참석 가능)
5. 간사는 회의록을 기재해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
- 회의일시 / 출석위원 성명 / 심의안건 및 내용요지 / 의결내용 / 그밖에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요사항
6. 위원장은 필요시 인증심사를 실시한 심시원, 대상 사업장의 노사대표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요청 가능
7.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업무 처리규칙의 제정을 한경우 회의록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공단홈페이지등에 공개
8. 위원회가 공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 안할수 있음
9. 위원회 출석한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음
19조(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은 다음에 해당시 회의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됨 (위원이 해당 사항에 대해 자문한경우, 공정을 기대하기 힘든경우 제척신청가능)
제척사유 :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자가 해당 사안에대해 당사자,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 신청인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자문, 컨설팅, 증거, 감정, 및 법률 자문을 한 경우
2. 심의, 의결 대상 사업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심의 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가능 (위원장이 기피신청에 대해 기피여부를 결정)
3. 위원은 심의 의결의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촉기간동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분야에 대해 해당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방식의 용역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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