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목적) : KOSHA MS는 산안법 4조 1항 4호에 의해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2조(정의)
1.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 잠재위험개선, 산업재해예방조치 체계적 관리하는 제반활동
2. 인증 :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증심사와 인증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적합을 공단이 증명하는 것
3. 실태심사 : 인증심사 신청시 인증심사전 안전보건경영 서류와 사업장 준비상태 및 안전보건경영활동을 확인하는 심사
4. 컨설팅 :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심사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제시등의 지원활동
5. 컨설턴트 : 안전보건 심사원에 합격하고 심사원을 등록한사람으로 사업장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구축 운영을 컨설팅하는 사람
6. 인증심사 : 인증신청 사업장에 대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 안전보건경영 절차이행상태를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
7. 사후심사 :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에서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개선,보완하여 운영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인증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심사
8. 연장심사 :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인증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확인하는 심사
9. 인증위원회 : 고유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10. 심사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공단에서 시험을 합격 후 소정의 심사원으로 등록한 공단직원 또는 (외부심사원)
11. 선임심사원 : 외부심사원으로 심사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공단에서 선임한 사람
12. 심사원 양성교육 : 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34시간이상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교육
13. 심사원교육기관 :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및 지정된 외부 교육기관
14. 발주기관 : 건설공사 발주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민간기관 등
16. 종합건설업체 : 건산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직접 시공또는 시공 책임을 지는 건설업체
17. 전문건설업체 : 건산법에 의한 전문건설버을 등록하고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공사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
18. 심사원보 :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심사원 시험에 합격하여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자로 심사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안되는 사람
19. 전환교육 : KOSHA 18001에 따른 심사원, 심사보가 MS심사원, 심사원 보로 전환하기 위한 8시간 교육
제3조(적용범위)
1. 모든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2. 건설업의 경우 발주 또는 시공하는자로서 발주기관 / 종합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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