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1.1.
인증기준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실행유지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와 그밖에 이해 관계자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여 조직의 안전보건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다음 사업장에 적용
가. 공단으로 부터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나. 사업장 자율적으로 안저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준과 적합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할 경우
1.2.
기준적용
이 기준에 따라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법적요구사항이 면제되는것이 아니므로, 산안법상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반영하고 실천해야 함
2. 참조규격
가. BS8800(영국표준협회) : 1996, 산업안전보건경영체제 지침
나. ILO-OSH 2001(ILO) : 2001,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
다. ISO 45001(ISO) : 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728x90
광고
광고
'관련법 해석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4 (0) | 2021.05.26 |
---|---|
건설업 KOSHA-MS 인증기준 3 (0) | 2021.05.26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4장(심사원) (0) | 2021.05.20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3장(인증위원회) (0) | 2021.05.12 |
KOSHA MS 인증업무 처리규칙 2장(인증절차) (0) | 202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