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8

꽁지~☆ 2021. 4. 13. 22:24
728x90

제18조(안전투자) 공공기관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및 예방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 예산 편성시 안전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는 규정으로 준수하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적극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하여 얼마를 넣어야 할지, 우리는 할만큼 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제19조(안전기술 개발 등) ① 공공기관은 사물인터넷, 무인화 기술 등 을 활용한 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 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기술을 도입 및 KOSHA 18001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 그대로 노력만 하면 된다. 이또한 2022년 KOSHA MS 전환 종료시기가 돌아오면 개정될 것 같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