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중대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 제외대상 (참고용)

꽁지~☆ 2021. 1. 12. 11:07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처벌되는 조항은 크게 2가지 이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

만일 산업재해가 아니거나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안심하지 마시라 어차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한번더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 처벌받는 조건도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하는 4가지 조치사항을 위반하였을경우이다.

마찬기지로 경영책임자 등이 위 4가ㅣ 조치사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민이 100명이 죽던 다치던 처벌 받지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위에 조치사항 4개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관리하는 장소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핵심은 법의 9조 2항의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달라지게 되는데

 

먼저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목록이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에서의 소상공인 사업장이란,

비영리법인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을 뜻한다.(단, 건설, 제조, 광업, 운수업을 제외한 사업은 10명 미만)

 

2.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교육기관 이란,
유치원 ~ 대학교, 국제학교, 평생교육 원을 말한다.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처벌되는 사업장 목록이다.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상의 시설 이건 좀 복잡하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연면적 2,000㎡ 이상)
3. 철도역사의 대합실(연면적 2,000㎡이상)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연면적 2,000㎡ 이상)
5. 항만시설 중 대합실(연면적 5,000㎡이상)
6.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연면적 1,500㎡ 이상)
7. 도서관(연면적 3,000㎡이상)
8. 박물관 및 미술관(연면적 3,000㎡이상)
9. 의료기관(연면적 2,000㎡이상 또는 병상수 100개이상)
10. 산후조리원(연면적 500㎡이상)
11. 노인요양시설(연면적 1,000㎡이상)
12. 어린이집(연면적 430㎡ 이상)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장례식장(연면적 1,000㎡이상 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7.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2000
18.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300
19. 실내주차장 2000
20. 업무시설 3000
21.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0
22. 실내 공연장 1000석
23. 실내 체육시설 1000석
24.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0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없음)
* 규모로 구분 (면적별로 구분해보았다)
제한없음 : 지하역사,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점포, 실내영화관
연면적 5,000㎡이상 : 항만시설 대합실
연면적 3,000㎡이상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연면적 2,000㎡이상 : 철도역사 대합실, 터미널 대합실, 병상 100개이상 병원, 실내전시관, 실내주차장, 둘이상 용도의 건축물
연면적 1,500㎡이상 : 공항 여객터미널
연면적 1,000㎡이상 :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탕(땀을 낼 수 있는 사우나실이 있는 곳만 해당)
연면적 500㎡이상 : 산후조리원
연면적 430㎡이상 : 어린이집
1,000석이상의 좌석 : 실내공연장,

 

2. 시특법에서의 1,2,3종 시설물
시특법에서의 1종, 2종 시설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 댐,  터널, 방파제, 갑문시설, 방조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을 뜻하며 3종시설물은 여기를 클릭하면 볼수있다.

그밖에 위에 열거된 시설과 유사한 재해발생시 생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다 포함된다는 이야기)

 

3.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 : 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다 포함 (건설포함)
철도차량 : 모든기차 포함되고 (코레일등 자기회사에서 내부용으로 쓰는것만 뺌)
여객차량 : 버스중에서 시외버스, 고속버스 노선 (다행히 전세버스는 아님)
여객선 : 여객선, 카페리선
항공기 : 국내선, 국제선, 소형항공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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