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중대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1/5

꽁지~☆ 2021. 1. 11. 22:12

나는 법학자도 아니고

그냥 산업안전 현업에 종사하면서 운좋게 기술사나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

법의 해석은 지나치게 자의적임을 미리 밝혀둔다,

객관적인 자료로 쓸꺼면 다른 노무사나 법학자의 해석을 참조하시라.

 

법을 볼땐 가장먼저 봐야할것이 1조 목적과, 2조 적용범위이다.

 

1조 (목적) - 법안 본문은 생략함.

중기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하늘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함으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게 목적이라 한다.

 

(입법안)해석 :

경영자의 경영이 한계에 달아 경영과 안전의 환경이 서로 사뭇다르니,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나가는 근로자와 시민들을 불쌍히여겨

새로 16개조항의 법안을 만드노니 널리 이롭게 쓰였으면 좋겠다.

 

(개인적)해석 :

사고는 원인이 있고 그원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기 나름이다.

많은 통계수치를 볼때 사고의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한다.

즉 사고가 나는 것은 행위자(사고의 원인자)가 있고 그 원인에 의해 결과가 재해자(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경영자(사장)에게 지게하자... 왜나하면 자본주의에서 사장(부자)는 다 나쁜놈들이니까

어라? 근데 영세 자영업자도 사장이잖아?.. 

그러면 안되지 5명이 안되는 사업장(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10명) 사장님들은 나쁜놈 아니야 빼줄께.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의 절대 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체 산재(사고)의 최소 1/3이상이 착한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발생한다.

착한 사장님도 처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사장님이 무슨죄로 처벌을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이다.

 

 

2조 (정의) - 법안본문은 생략 (이것도 귀찮아서 생략 안내문도 담부턴 생략)

중기법에 명시된 단어들을 설명함 

핵심단어

1. 중대재해 : 사람이 죽거나, 6개월이상 부상이 2명이상 발생하거나, 1년에 3명이상 직업성질병이 발생한 사고(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중대시민재해 :

 ① 사람이 죽거나,

 ② 2개월 이상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하거나(사고로 크게다침),

 ③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가습제 살균제처럼 병걸리는 상황을 뜻함)(근로자는 대상이 아님)

3. 경영자 등 : 사장, 회장, 사업주 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사람(이에 준하는 안전담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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