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중대기업 처벌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 3/5

꽁지~☆ 2021. 1. 12. 09:08

3조~8조 = 2장 중대산업재해
2장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일단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정의와 발주와의 차이부터 시작해야하나
통상 제 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면 제 3자 소속의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다만,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 조항에서 살펴볼 중요 내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이 붙는다.
한국말에서 "등"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상당히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발주공사도 원안에는 포함되었으나 수정안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등"이 붙는 순간 넓게 보면 포함할 수 도 있을지 모르겠다. (포함안되는다는 해석이 지배적)


또 한가지 중요한 단어는 "다만"이다.
예전에 한국의 법은 "단법"이라고 들은적이 있다.
달콤한 법이 아니라 ㅇㅇ~조항을 위반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단, ㅁ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대부분의 조항에 "단,"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으므로
돈있고 빽이있어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간다는 이야기 였다.
중대재해 처벌법도 단법이다.
다만 돈있고 빽이있는 사람이 빠져나가기 위한 단법이 아닌
돈없오 빽없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단법이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추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기준이 명확해 지겠지만,
현재상태의 법률에서는 "등"과 "다만"의 해석을 놓고 처벌의 대상이 맞냐에 라는 법리적 해석이 중요할 것 같다.
변호사들에겐 대규모 시장이 개척되는 느낌마져 든다.

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처벌은 간단하다.
사망시 : 1년 이상징역 or 10억원이하 벌금 (병과가능)
부상시 : 7년 이하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혹시 사망은 1년인데 부상은 7년이야? 이상하네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과 "이하"라는 범위로 인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부상은 징역 하루일수도 있지만 사망은 사형도 가능하겠다.
추가로 사형때 저승길 입장료 10억원이 부과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한, 중대재해 처벌법을 형이 확정된뒤 5년이내 또다시 법을 위반하면 50%를 가중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사망의 경우 입장료 50%(5억) 추가요.

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5,6조는 개인(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7조는 법인(회사)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사망시 50억 이하, 부상시 10억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교육시간은 몇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안받으면 과태료 5천만원인데 안받고 5천만원으로 떼워야지 라고 생각하는순간
4조 안전보건확보규정에서 명시된 중앙행정기관의 개선,시정명령위반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빠져나갈수 없으니 이 교육은 무조건 받겠지..
교육기관도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 효과겠네... (물론 변호사에 비할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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