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16조 = 4장 보칙
보칙은 법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을 정하는 규정이다.
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을 받은 경영책임자 등과 법인은 법무부장관이 행정기관장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기관장에 통보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이 대상일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나,
통상정인 행정행위를 명시한것일수도 있다.
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에서 공표해야한다.
(이건 산안법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중대산업재해 혹은 중대시민재해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경우나 직접 진술을 할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나 대리인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재판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석하도록 하는 규정
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주나 법인의 법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
손해를 입은 사람한테 손해액의 5배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하였다.
배상액은 법원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과 관련되어 정부는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화복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1.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원인분석
2. 사업주 및 법인,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
4. 중대기업 처벌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및 홍보의 시행
결국 중대재해 처벌법이 빨리 자리 잡도록 1년 유예기간내에 정부는 노동부 위주로 1~4항을 진행해야한다.
그러다 보면 약속의날이 오겠지.
2022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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