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 12

산안법 제 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안법 제 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공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찾아보았다. 그냥 용어 해설집만 있을뿐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찾아낸 자료를 보면 5개년 계획이 정황하게 수립되어있었다. (링크를 참조하시라) 한번 시간내서 공부하는것도 나쁘진 않을것 같다. 또한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위원회의 수립 근거에 의해 여러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거조항 : 링크 ) 심의 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 보상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7조 기본계획의 승인뿐 아니라, 4조 정부의 책무 까지도 관여하는 조직이었다..

산안법 제 1조 (목적)

산안법 제 1조 (목적) - 시행령1조, 시행규칙1조 대부분의 법 1조는 목적이다. 이법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요약본? 정도로 보면 된다. 산안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 2. 산업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 산업안전보건법의 만능키이다. 왜 안전조치를 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위에 1~3을 말하면 답이 된다. 안전이 왜 중요하냐고 하면 1~3을 대답한다. 이건 기술사필기나 각종 면접등에 대답할 수 있는 핵심문장이다. 1~3은 순차적으로 진행됨이 맞으므로 외우기 힘들면 3.만 이라도 외우고 여력이 되면 1, 2, 3 순서대로 대답을 해야 모범법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