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높이에 대한 기준은 없어진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2미터이상 추락방호조치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본다.
법에서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난간에 대한 기준이 1미터 이상으로 정해져있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모든 지역에 방호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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