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설치)

꽁지~☆ 2025. 3. 4. 13:07

제28조(계단참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길이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정리]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다 3미터 마다 1.2미터 이상의 계단참 설치..

참고로,

계단 참이란 계단 중간중간 쉬어갈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계단참이 없으면 그때서야 알수 있다.

 

계단참의 소중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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