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 271

제9조(작업발판 등)

[기준규칙] 제9조(작업발판 등) 사업주는 선반ㆍ롤러기 등 기계ㆍ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ㆍ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정리]인간공학에 따르면 조절범위는 최대치, 최소치 그리고 조절범위를 가지고 있었야 한다.즉, 작은사람 큰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중간분포의 사람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하라는 의미인데, 작업발판도 작업자를 고려해서 높이를 조절해서설치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제8조(조도)

[기준규칙]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정리]작업장의 조도기준은 산업(건설)안전산업기사부터 기술사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그밖에 터널에 대한 기준등 고시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다.

제7조(채광 및 조명)

[기준규칙]제7조(채광 및 조명)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리]산안법에서는 통상 초정밀750 정밀300 보통150 그밖의업75 lux로 관리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이는 추후 조도기준에서 다루기로 하고 통산 기준규칙 작업장 기준에서는 명암의 차와 눈부시지 않게 조도관리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오물의 처리 등)

[기준규칙]제6조(오물의 처리 등) ①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에서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병원체(病原體)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ㆍ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 개인보호구(個人保護具) 지급ㆍ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정리]오물을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수독하고, 다이옥신에 대한 보호구 착용의 의무를 부여하고..근로자에게 직접 지시에 따를 것을 명시한 규정이다.산안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접적인 행위를 규정한게 몇 안되는데 그중 ..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기준규칙]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①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不浸透性) 재료로 칠하고 배수(排水)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리]기준규칙은 당연한 이야기들이 적혀있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선 관리하기 쉽지많은 않다.

제3조(적용 범위)

[기준규칙]제2장 작업장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정리]2장은 작업장 공통에 관한 사항이며, 3조는 전도의 방지를 규정했다.전도(넘어짐)는 두가지 뜻이 있다.당연히 사람이 넘어지지않게 청결하게 관리해야하며,작업장내에 설치된 자재, 설비,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단 사람이 없는곳에선 쓰러져도 된다.

제2조(정의)

[시행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리]규칙 제1조에서 정의된것처럼 산안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규칙이므로 당연히  모든 용어와 개념은 산안법에서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기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산안법을 위임받은 실무적인 규칙을 규정한 법령이다.제5조(사업주의 의무)제16조(관리감독자)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 제38조(안전조치) 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의무준수)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등), 제66조(도급인의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