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꽁지~☆ 2023. 6. 2. 09:57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산안법상 보고대상 중대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고대상 중대재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사망원인이 자살, 개인질병 등 산업재해와 무관한 사유로 사망한 건은 제외)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최초 사고 발생 당시에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요양기간이 연장되어 3개월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
 3.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직업성질병(이건 사고성이 아니라 생략해도 되는데 근로감독관마다 판단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는 한달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중대재해는 인지한 즉시 보고해야하며, 유선(핸드폰포함), 팩스, 이메일등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하니 평소 고용노동부와 소통하는 것도 안전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역량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서식 (서울청)을 첨부해본다. (링크)

중대재해발생보고(서식_건설 20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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