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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경우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구하기엔 어려운게 사실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이 가지는 모호함도 그렇고 유교사상에 근거한 상명하복의 문화가 더욱 강한 한국사회에서 근로자가 위험하다고 사업주에게 작업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라떼"세대로 올라갈수록 더더욱 어려운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게 어딨으랴... 근로자는 당연히 위험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한도 자유도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지침 제17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7 (tistory.com))에서는 근로자가 공공기관(발주자)에게 직접 작업중지를 요청하여 도급인에게 작업중지를 할수록 할수 있는 규정도 있으니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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