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는 안전보건개선 계획서의 제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였다.
제49조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등 요건에 해당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명령받으면 안전진단업체(법 47조 참조)에 의뢰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에 정신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마련이지만, 관할 지청의 근로감독관에게 진단기관 목록등을 요청해서 도움이 되는 업체에게 진단을 의뢰하면 된다. 물론 그에 수반된 비용이 발생하는건 당연한 이치..
참고로 법50조 2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이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참고로 파일을 첨부해본다. 다음에 별도로 집무규정에 대해 정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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