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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중 하나가 작업중지이다. 작업중지는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이 사업주다. 회사의 가동(운전)은 사업주(사장님)이 결정한다. 왜냐면 회사의 운영을 비롯한 각종 의사결정을 최종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작업중지의 핵심이 사업주인건 당연한 이치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확보의무가 있으며(법 38, 39조) 그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를 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드시 작업중지를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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