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꽁지~☆ 2023. 6. 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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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법 제53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2. 법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3. 법 제9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4. 법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5. 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6.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금지
  7.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의 취득

제64조(사용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사용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서를 받은 사업주는 발부받은 때부터 그 개선이 완료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발부되거나 부착된 사용중지명령서등을 해당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로부터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사용중지를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5조(작업의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표지(이하 “작업중지명령서등”이라 한다)를 발부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② 작업중지명령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부터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중지명령서등”은 “작업중지명령서등”으로, “사용중지명령서”는 “작업중지명령서”로, “사용중지”는 “작업중지”로 본다.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다. 국민의 기본권(자유)을 국가권력이 함부로 침해하면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무너지는 결과까지 이어 질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부가)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최소하 하는것이 옳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이행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특사경의 권한을 주는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산안법에 대한 전문성은 충분하나 기술적인 면에 대한 한계가 있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반대로 민경채 등을 통해 산업현장 출신의 근로감독관은 행정업무에 대한 한계가 있어 어느족이 더 합리적인지 선택의 패러독스에 빠지곤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되기에 시정조치 및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통해 사업장의 생산활동(작업)을 제한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작업중지(개선조치) 명령을 받지 않도록 모든 생산활동과정에 안전보건관리를 신경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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