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산안법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꽁지~☆ 2021. 12.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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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제48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46조제1항별표 14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류별로 종합진단기관은 별표 15, 안전진단기관은 별표 16, 보건진단기관은 별표 1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평가 등)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유해위험요인의 평가ㆍ분석 충실성 등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능력
3.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의 만족도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 평가의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제59조(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정관

2. 영 별표 15, 별표 16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보건진단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본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관할지청에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아무나 할수는 없고 건설안전기술사 등 자격과 장비, 인력, 사무실등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등급으로 반영되 영업등의 기본정보로 활용되니 소홀히 할수도 없다. 예전처럼 평생직장이니, 노후보장이니 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든건 사실이지만 한번쯤은 개업해서 지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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