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3)

꽁지~☆ 2021. 3. 2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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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직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중대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장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건설현장, 시설물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3.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②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해제를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안전을 위한 관리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동조 제1항 각호에 의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제6장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한다.

 

- 공공기관중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위험한 사업장을 가진기관, (그럴일은 없겠지만) 스스로 자신의 사업장이 위험하다고 신청하는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무엇일까? 쫌 더 특별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라고 명시하는 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한다. 안전관리 등급제가 뭐냐?..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지...

 흔히들 행동을 바꾸기 위한 대책으론 당근과 채찍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수검 받는 사람은 무슨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잘못했는지 모른채 진행되는 깜깜이 점검이다. 나중에 최종 보고서에만 이러이러해서 이기관은 몇점입니다. 그냥 평가만 한다. 점수만으로...

 이 기관은 어떤게 강점인지, 약점인지... 그렇다면 강점은 유지하고 약점을 올리는 식으로 평가가 진행되야 모두가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안전관리 수준도 향상될텐데 사장님은 그대론데 작년엔 사장인터뷰가 A 올해는 C 같은 사람을 평가자가 달라졌다고 점수가 달라진다면 1년새 환골탈퇴하거나 넋이 나간 사장님이 아닌 이상 평가자가 잘못된게 아닐까 생각한다. 평가기관은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하고 평가툴은 누가 사용하든 평가점수의 편차가 달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공공기관 수준평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니오" 올씨다.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 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이사회가 없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을 거쳐 확정한다.
⑤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계획은 산안법 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등)-링크참조( bbs-safety.tistory.com/9?category=971700 )와는 다른개념이다. 산안법의 이사회 보고 승인과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책임계획은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조항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산안법 14조는 예외로 적용되며 안전경영 책임계획을 적용하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은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산안법의 이사회보고 및 승인 조항을 참조하시라

 

 

6조의1(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표1에서 정하는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2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심사함에 있어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내용의 적정성 및 주요내용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해마다 연초의 공공기관을 바쁘게 하는 이유중 하나로 안전경영 책임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전년도 기본현황
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 (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 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Ⅱ. 전년도 실적 및 평가
1.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3.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4.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Ⅲ. 당해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 매년초 새해 책임계획과 전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말 실무자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일뿐아니라, 이걸 근거로 안전수준평가지표로 삼으니 결국엔 탁상행정이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는 첫번째 단락 5조부분을 읽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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