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

제3조(적용 범위)

[기준규칙]제2장 작업장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정리]2장은 작업장 공통에 관한 사항이며, 3조는 전도의 방지를 규정했다.전도(넘어짐)는 두가지 뜻이 있다.당연히 사람이 넘어지지않게 청결하게 관리해야하며,작업장내에 설치된 자재, 설비,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 단 사람이 없는곳에선 쓰러져도 된다.

제2조(정의)

[시행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리]규칙 제1조에서 정의된것처럼 산안법 및 하위규정에 따른 규칙이므로 당연히  모든 용어와 개념은 산안법에서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기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리]산안법을 위임받은 실무적인 규칙을 규정한 법령이다.제5조(사업주의 의무)제16조(관리감독자)제37조(안전표지의 부착), 제38조(안전조치) 39조(보건조치), 제40조(근로자의 의무준수)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등), 제66조(도급인의 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