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시행령]
제97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3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ㆍ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에 「의료법」에 따른 의사(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말한다) 및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있는 의료기관을 해당 지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ㆍ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관한 관리 능력
2.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등 건강진단 업무 수행능력
3. 건강진단을 받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만족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정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등록 및 평가 등 전반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2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의 인원을 1명이상 배치해야 하며, 시설기준으로는 진료실, 방음실, 임상병리검사실, 엑스선촬영실 마지막으로 장비로는 시력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약 30여종의 장비를 비치해야한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시설과 업무능력, 만족도 등을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
※ 섬네일은 카카오톡 askup이 건강검진 이미지로 만들어준거며 필자의 취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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