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최대제한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사용하는 작업, 입환기(입환작업에 이용되는 열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③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정리]
차량계 건설기계, 하역운반기계는 제한속도를 걸어 놓고 준수해야 한다. 또한, 입환, 궤도 작업역시 마찬가지이며 그 속도를 반드시 시켜야 한다. 통상 사업장내 제한속도는 5km/h, 10km/h, 20km/h 다양하게 운영되는데 법령 본문에서 최대 속도가 10km/h이 하인 경우엔 제한속도이외의 다른 항목을 규제하는것으로 미루어 볼대 적합 속도는 10km/h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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