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제77조(전체환기장치)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체환기장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1.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2.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정리]77조는 전체 환기장치에 대한 기준이다. 먼저 환기방법은 전체환기와 국소배기로 나뉘어 지는데 국소배기는 후드같은 장치를 이용해 유해,위험인자를 직접 배출하는 장치고 전체환기는 자연환기나 양압,음압등을 이용해 단위 시설내부 전체에 확산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당연히 국소배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