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법령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꽁지~☆ 2024. 6. 1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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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중요한 조항이다. 사업장이 산안법의 주요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의사는 환자가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판단되면 그 정보를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다. 이땐 의사의 환자의 정보 등 기밀 유지조건 관련 규정에 면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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