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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계단의 구조)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계단의 폭은 제27조에 따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계단의 기울기는 30도 이상 45도 이하로 할 것계단의 단 높이(계단 한 칸의 높이)는 20cm 이하로 할 것계단의 단 폭(디딤면의 깊이)은 24cm 이상으로 할 것계단에는 난간을 설치할 것② 사업주는 높이가 1미터 이상인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 계단의 구조계단은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에서는 계단의 폭, 기울기, 단 높이 및 폭, 난간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단 사용 중 미끄러짐, 낙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