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꽁지~☆ 2025. 11. 19. 09:38

[기준규칙]

제3절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3.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4.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강관비계의 조립 간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引張材)와 압축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정리]

3절은 강관비계와 틀비계 관련조항으로 조립시 준수사항이 59조부터 시작한다.

먼저 강관비계란 흔히 "아시바"라고 불리우는 지름 4.8cm정도 의 쇠 파이프를 말한다.

강관틀비계는 흔히 "BT아시바", "BT비계"라고 불리우는 이동식틀비계를 말한다.

강관비계(왼쪽), 강관틀비계(오른쪽)

마찬가지로 기준에 대해 외우기 보단 이해하는 측면서 바라보면 밑에서부터 올라가자

1. 먼저 파이프를 세우면 바닥부분이 침하되니 받침을 보강(깔목, 깔판, 침목, 밑둥잡이 등)

2. 접속부 교차부 고정(클램프 사용)

3. 교차가세 보강(가세설치)

4. 벽이음 또는 사보강을 통한 고정

5. 주변 인접전선등 접촉방지 조치

 

참고로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은 별표5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관비계는 가로세로 5x5고 틀비계는 6x8 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든부재가 개별인 강관비계에 비해 일부 고정되어 나오는 틀비계가 상대적으로 조립간격이 넓을 수 밖에 없다.

참고용으로 별표5 파일도 업로드해본다.

[별표 5]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제59조제4호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pdf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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