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꽁지~☆ 2025. 11. 27. 08:50

[기준규칙]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사업주는 바깥지름 및 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리]

현장에서 이형강관 등 단관파이프를 여러종류를 쓰는 경우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의 강도를 알아볼수 있는 조치를 해야한다.

요즘 강관파이프는 은회색의 강관을 쓰는데 예전 "홍관"이라는 자재를 쓰던 시절도 있었다.

홍관의 경우 강관에 비해 강도도 보장안되고, 사용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사요하지 못하게 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요즘에 홍관을 찾아보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다른 종류의(다른 강도의) 강관파이프를 혼재하여 사용하게 되면 골치아픈 일이 생김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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