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꽁지~☆ 2025. 11. 26. 09:56

[기준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2. 5. 31., 2019. 10. 15., 2019. 12. 26., 2023. 11. 14.>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정리]

비계 설치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숙지해야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둥간격부터 살펴보자.

1. 띠장 1.85m / 장선 1.5m이내 구조검토시 2.7m가지 연장이 가능하다.

  ※ 참고로 띠장이란 비계를 밖에서 보았을때 좌우 방향을 뜻하고, 장선은 앞뒤방을 말한다.

2. 띠장간격은 2m 이내로 할것(유공발판의 길이와 같다)

3. 기둥의 높이가 31m초과시 최상단에서 31m아랫부분은 2본을 설치해야하고,

4. 기둥간 적재하중은 400kg이하로 유지한다.

  ※ 기둥사이의 하중이며, 근로자의 몸무게를 포함하는 하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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