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꽁지~☆ 2025. 11. 28. 09:23

[기준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이동식 틀비계(강관 틀비계)

 

[정리]

강관틀비계는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비티아시바(BT비계)를 의미한다.

주요 구조부(장선방향)가 일체형으로 생산되어 단관비계(강관비계)에 비해 조립이나 해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다. 하지만, 틀비계 특유의 고정된 형태로 인해, 시공성이 떨어지고 관리도 어려운 단점이 있다.

틀비계 역시 벽이음과 아웃트리거 등의 지지가 중요하며, 바퀴(캐스터)를 달아 운반도 하는데 이때는 바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절대로 사람을 탑승한채 이동해서는 안될것이다.

 

법령내용을 살펴보면

1. 먼저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수평맞추기 (당연하다, 이건 틀형태로 나오기때문에 경사방향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

2. 주틀의 간격은 1.8미터 이하로 할것(높이 20미터 이상, 중량물 적재시) ; 하지만 틀비계의 경우 자재가 모두 일식으로 제공되므로 1.8미터를 초과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주틀간 교차가세(구조적 보강) 설치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 연결

4. 벽이음 간격은 수직6미터, 수평8미터

5. 길이가 띠장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 이상이면 띠장방향으로 버팀대 설치할것 : 이건 폭이 좁고 높은 경우 넘어갈(붕괴될)수 있으므로 버팀대를 설치하라는 이야기다. 현장에선 버팀대를 기리바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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