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꽁지~☆ 2025. 12. 15. 08:56

[기준규칙]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리]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계상부(특히 달비계, 달대비계)위에서는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 안된다. 사다리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조를 살펴보면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의 기준에 위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준에 대해선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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