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66조(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정리]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계상부(특히 달비계, 달대비계)위에서는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 안된다. 사다리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6조를 살펴보면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의 기준에 위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준에 대해선 아래 링크를 참조하자.
728x90
'관련법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제67조(말비계) (0) | 2025.12.22 |
|---|---|
|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0) | 2025.12.16 |
| 제65조(달대비계) (0) | 2025.12.12 |
|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0) | 2025.12.11 |
| 제63조(달비계의 구조) (0) |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