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꽁지~☆ 2025. 12. 16. 08:58

[기준규칙]

제66조의2(걸침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에서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지점이 되는 매달림부재의 고정부는 구조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2. 비계재료 간에는 서로 움직임, 뒤집힘 등이 없어야 하고,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철물 또는 철선으로 충분히 결속할 것. 다만, 작업발판 밑 부분에 띠장 및 장선으로 사용되는 수평부재 간의 결속은 철선을 사용하지 않을 것

3. 매달림부재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4. 작업발판에는 구조검토에 따라 설계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최대적재하중을 충분히 알릴 것

[본조신설 2012. 5. 31.]

 

[정리]

 

걸침비계 그림(만화로 보는 산업안기준에 관한 규칙 中)

걸침비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찾아보니 정의도 없고 기술자료도 찾기 어려웠다. 다만 한가지 힌트로 추정이 가능한것은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현장에서 사용하는 빔 브라켓 등을 이용하여 비계를 쌓은 경우가 걸침비계로 보면 될것 같다. 달비계나 달대비계의 중간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주로 사용되는 형태는 조선소쪽의 특수한 형태의 협소한 장소등 일반적으로 비계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나, 교량 하부 낙방을 설치할때 교량(대부분 강박스거더교량)하부에 설치할때 지지하기 위해 빔브라켓을 이용해 하부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빔브라켓의 강도야 당연 인증품을 쓰면 강도는 나올 것이고 간혹 합판에 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합판의 파단에 주의해야 한다. (즉, 충분한 강도를 기대할수 없으니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해 합판이나 코팅합판 등에 결속을 하고 이경우, 자재는 적재하지 말고 통로로만 사용하는 등의보완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걸침비계 하부에 연결되는 작업발판의 자중도 무시하지 못하므로 하중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걸침비계의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당연하겠지만,

매달림부재의 안전성과

각 재료의 고정상태

안전율 4이상 확보, 

적재하중을 알리고 초과하지 말것이 규정되어 있다.

추가로 달대비계 그림을 참고하자.

달대비계의 사진도 별도로 올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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