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2024. 6. 28.>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정리]
이동식 비계는 통상 BT비계(BT아시바)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강관비계처럼 강관을 클램프로 조여서 조립하는게 아니라, 이미 구조화된 형틀의 부재를 조립하는 식의 비계를 말한다.
1. 먼저 하부 바퀴(캐스터)에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바퀴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상부 작업시 이동에 따른 근로자 넘어짐 또는 떨어짐의 위험이 있다.
2.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 설치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사다리를 쓰면 승하강중 근로자가 떨어질 수 있다..특히 구형 이동식 비계의 경우 굴곡(라운드)형태의 구조물에 발이 끼여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았다. 최근엔 사다리 형식으로 사각형 발판을 일체형으로 제작된 제품이 생산된다.
3. 비계의 상부 작업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발판은 수평을 유지하고 발판위에 또 다른 발판을 설치하는것을 금지한다. 당연히 불안전한 상태가 된다.
5. 작업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넘지 않게 한다. 보통 비계는 400kg이 적재하중인데 BT는 250kg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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