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정리]
시스템 비계 조립시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으로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믿둥은 수평, 수직을 유지하고 받침철물과 믿둥잡이(철물)을 연결
2. 경사시에도 수평유지
3. 전로근처 작업시 이설 또는 보호조치
4. 상하이동을 위한 통로설치 및 운영
5. 상하동시작업 금지
6. 제조사 규정 최대하중 준수 및 하중표기 등이 있다.
일반적인 비계와 대등소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눈에 띄는 규정이 경사로에 대한 기준이다. 시스템비계는 통상 가로세로 규격이 정형화 되어있는 비계로 경사로 설치는 이격이 생길수 밖에 없다. 이경우 쐐등의 자재를 사용해 바닥의 수평을 유지함으로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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