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8장 환기장치
제72조(후드)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하 “분진등”이라 한다)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發散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3. 후드(hood)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정리]
제8장은 환기장치에 대한 기준이 시작된다.
가장먼저 나오는것은 후드이다. 후드는 각 가정마다 있는 가스렌지 후드를 생각하면 된다. 쉽게 말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헝요인(분진, 흄 등)을 빨아들여서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이를 산업보건분야에서는 배기장치라고 하는데 배기는 전체배기(자연환기)와 국소배기(부분환기)로 나뉜다.
대부분의 후드는 국소배기장치로 구분된다. 발생원에 팬을 설치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유해물질까지 포함해서 빨아들이고 배출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환기장치 중에서 후드의 기본요건은 산업위생관리기사 및 산업안전기사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1. 당연히 발생원마다 설치해야하고
2. 발생원을 제어할수(빨아들일수)있는 구조(성능)으로 해야 하고
3. 후드는 가능하면 포위식(부스식)을 사용하고 - 이말은 그냥 선풍기처럼 쓰지말고 진공청소기처럼 아에 차폐시켜서 다 빨아들이면 더 좋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4. 외부식(리시버식)후드는 발생원에 가까이 설치할 것 -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효율은 떠러지니까 당연한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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