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해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덕트)

꽁지~☆ 2026. 1. 7. 08:18

[기준규칙]

제73조(덕트)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의 덕트(duct)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부에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위 등은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 것

 

[정리]

덕트는 후드와 배풍기의 중간에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후드=빨아들이는 장치, 덕트=이동시키는 장치, 배풍기=배출하는 장치로 이해하면 된다.

국소배기장치의 구조와 원리는 네이버 검색하면 쉽게 알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링크를 남긴다.

국소배기장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 네이버 블로그

국소배기 장치의 구성과 역할

덕트는 후드에서 흡입된 유해한 가스와 입자상 물질을 옮기는 배관이므로,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요구조건은,

1. 짧고 직선화가 필요하고

2. 안쪽에 돌출된 부분(저항)을 줄이고

3. 청소할수 있는 구조로 할것

4. 덕트내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확보하고

5. 연결부를 밀실하게해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할것을 들 수 있다.

 

즉, 길이, 저항, 청소, 속도, 밀폐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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