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74조(배풍기)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정화 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排風機)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빨아들여진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화 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정리]
배풍기는 국소배기장치의 최 후단에 위치해 있으며, 후드에서 빨아들이고 덕트를 통해 운반되어온 유해,위험물질을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장치이다. 즉,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팬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배풍기도 유해물질에 의한 부식이나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부식의 염려가 없고 폭발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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