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칙]
제76조(배기의 처리)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리]
90년대 후반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 있었다. 한때 재직중이던 그룹사의 공장에서 낙동강원에 페놀성분을 방류해서 전국민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이후 그 그룹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었고, 결과 환경담당 조직이 대폭 강화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수질오염과 관련된 사항이고 본 조항은 대기와 관련된 사항이다. 하지만 대기는 환경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이고 더 업밀히 이야기 하자면 본 조항은 보건과 관련된 내용이다.
유해,위험물질을 후드를 통해 빨아드리고 덕트를 거쳐 배풍기로 내보낼때 유해물질이 그대로 노출되어 근로자나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터 등의 설비를 거쳐 정화시키고 인체에 무해하거나 덜 유해한(?) 상태로 배출하라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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